재건축부담금 깎아준다…1억원→3천만원

정원우 기자

입력 2022-09-29 19:03   수정 2022-09-29 19:03

    초과이익 1억원까지 부담금 0원
    장기보유가구는 1억원→1,500만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앵커> 정부가 재건축을 할 때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부과하던 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최근 주택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어 당장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큰 골자는 재건축을 할 때 1억원까지는 초과이익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1억원이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깎아주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는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제도에서 재건축부담금이 1억원 통보된 단지는 7천만원이 줄어 3천만원이 되고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가구는 절반을 더 깎아줘 1,5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담금을 낮춰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개선안을 적용했을 때 올해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의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주택경기가 싸늘하게 식은만큼 개선책이 주택공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보다는 낫겠지만, 주택공급에는 금리나 경기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집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재산권 침해, 주택공급 위축을 이유로 폐지 여론도 거셌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개선안은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 등에 휩싸일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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