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에 수출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법조항의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인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29일(현지시간)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미 의회가 가결처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 공포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판매에 차질을 빚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어서 워녹 의원의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의 전기차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워녹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조지아 소비자들이 기존 법(IRA)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본격 들어가게 됨에 따라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는 당장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 당장은 법 개정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자인 워녹 의원도 당초 IRA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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