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드론을 활용해 하늘길을 연다는 정부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4일, 드론을 활용해 드론맵을 구축하고, UAM(도심항공교통)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공개했다.
디지털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 사물을 복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예측하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설물이나 건물과 같은 3차원 객체 모델과 행정정보 등의 도시 정적 데이터, 하천 수위와 같은 동적 데이터를 공간정보 상에 구현한다.
LX공사는 드론을 활용한 드론맵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LX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전주시와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트윈 모델을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플랫폼을 개발해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연말까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까지 전 국토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23만 도곽, 2023년 35만 도곽, 2024년까지 48만 도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은 물론, 화재·홍수·태풍·폭설 등 재난·재해 예방, 도로 균열, 싱크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LX공사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동일한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예측·최적화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구현하기 위한 영상 정보 등은 저고도를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통해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다만 드론이나 UAM을 활용할 관련 법이 미흡한 점은 지적 사항으로 꼽힌다.
세부적인 영상을 촬영해도 보안 상 이유 등으로 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예산을 투입할 제도나 관련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LX공사의 독립된 법이 없다"면서,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속된 근거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없다. 제도적인 보안과 LX공사법의 분리 독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앞으로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국방·보안시설의 위성영상을 좀 더 고해상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을 내놓으면서 LX공사 역시도 관련 혜택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규제 개선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 지형지물로 위장하는 등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국가 위성 촬영 위성영상의 해상도 기준이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된다.
예컨대 국방·보안시설을 촬영한 위성영상의 해상도가 3m라면 지금까지는 보안처리 후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보안처리 없이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안처리 작업 절차가 사라지면서 위성영상을 좀 더 신속히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LX공사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X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문화재 서비스, 3차원 지형분석 서비스, 도로점용 인허가 행정지원 서비스, 실시간 건물 모니터링 서비스, 하천 모니터링 서비스, 드론 비행 시뮬레이션 등이다.
문화재 서비스는 디지털트윈 공간상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데이터를 활용해 각각의 구역 내 설정된 현상변경 허용기준, 즉 건축 고도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신규 건축행위에 대한 디지털트윈 기반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해당 인허가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다.
도로점용 인허가 행정지원 서비스는 인허가 현황 조회로 디지털트윈 상에서 인허가 대상지의 위치·대장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해당 지점의 공시지가와 지자체별로 규정하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바탕으로 설정 영역의 예상 점용료를 산정해 제공한다.
UAM 관련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의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신산업도 육성한다.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사이의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해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 나간다.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UAM법을 제정하고,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해 신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해나간다.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UAM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을 추진(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하는 등 정부가 기술 개발 선제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야 한다"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