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휴업 풀고 호출료 높여 심야 택시난 잡는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22-10-04 12:00   수정 2022-10-04 12:01

코로나19 이후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택시기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높인다.

이를 위해 낮에 집중된 택시 운행을 밤에도 늘려 극심한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먼저 이달부터 서울시에서 택시 부제가 해제된다. 택시 부제는 택시를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로, 개인택시에 한해 적용됐다. 서울 기준 이틀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하는데, 이를 풀어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춘천시의 경우 택시 부제 전면 해제 후 개인택시 심야 운향이 약 30% 증가했다.

현재 3천원인 심야 택시 호출료도 4~5천원까지 인상된다. 호출료를 지불한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로 배차해 승차거부를 막고 기사들이 꺼려하는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히 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로가 도입되며,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바로 기사 자격을 준다.

이밖에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실시간 호출형 버스 등을 적극 도입해 승객들의 심야 교통수단 선택지를 늘린다. 실시간 호출형 버스는 버스 호출앱 등으로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모아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이동수단으로, 현재 농어촌 등과 세종시, 인천시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내년까지 서울 종로와 여의도 등 심야 택시난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 주요 거점을 경유하는 시내·광역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의 심야운행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된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이나 실시간 호출형 버스 등을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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