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상품을 올려 돈을 챙긴 20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여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기프티콘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에 22명이 총 5천2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익산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피해금 중 일부를 마약류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직폭력배인 점과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송치했다"며 "함께 범행한 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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