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는 주식부자 6000명…1인당 양도차익 12억원

입력 2022-10-05 10:16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는 지난 2020년 6천여명으로, 1인당 평균 12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천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개인 투자자(914만명)의 0.07%에 불과하다.

이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7조2천871억원의 주식 양도 차익을 올려 1조5천462억원(결정세액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양도 차익은 12억547만원, 1인당 납부 세액은 2억5천579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1.9%였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금을 낮추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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