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를 통해 자격을 갖춘 기관만 지정된다.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시작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목표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을 포함해 세 가지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하면,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정부기관 사이트 로그인 뿐 아니라, 공문서 신청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인증서 하나로 본인확인부터 전자서명, 전자문서중계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외부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