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 "인플레법, 한국 얼굴 정면으로 한대 때린 격"

입력 2022-10-07 07:30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자신은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말한 뒤 "필요한 정밀 조사 없이 의회와 정부가 이 법을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언급한 뒤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기를 원하며 그것은 상당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에 대해 "상당한 세액공제"라고 밝힌 뒤 "만약 현대차를 산다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전기차를 산다면 나는 7천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디로 갈 것 같으냐. 이 경우 나는 현대차는 안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 "당신은 여기에서 차를 생산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들로부터 차를 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내 생각에 이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개정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법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은 이 법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 압력에 따라 이것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애초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은 항상 법이 가져올 결과를 알아야 한다"면서 "캐나다 사람들은 (입법시) 캐나다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인지했으며 그래서 결국 포함됐지만,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인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과거 법을 만들 때는 수차 공청회를 개최해 수정했다고 언급한 뒤 "이 법은 급히 처리됐다"면서 "의회가 법을 처리한 뒤에 다음날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느냐`고 해서는 안 된다"한 뒤 "이것은 졸속입법(poor lawmaking)이다.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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