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새치샴푸' 위험성 공방...모다모다 "부작용 발생하면 보상"

김예원 기자

입력 2022-10-07 18:16  

(사진: 의사정보시스템 캡처)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염색샴푸에 쓰이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 유해성 여부를 두고 식약처와 제조업체 모다모다 측이 공방을 벌였다.

식약처는 유럽의 SCCS(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보고서 기반 평가를 거쳐 해당 성분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판단했다는 입장인 반면 모다모다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는 없다며 자사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식약처가 실시한 THB 성분 유해성 평가 결과가 정확하다고 확신하는가"라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식약처는 규제 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HB 성분에 유전 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바 있다. 업계는 식약처의 THB 금지 방침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고,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3월 말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THB는 유전독성 확정 물질이 아니다"며 "식약처 인증 기관인 GLP 기관에서 이미 유전독성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테리아단계 실험에서만 일부 유해성이 발견됐으나. 인체에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THB 성분에 고분자 폴리페놀을 섞어 안전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기준을 바꿀 자료도 모으고 있다. 유럽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안된다고 생각한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전독성 가능성이 없다"며 부작용이 발생할 시 충분히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식약처는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위해성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이니만큼 기관장으로서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20년 전에 안전했던 것이라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위해성을 다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해성 평가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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