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거래재개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르면 11일이나 12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라젠에 ▲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지난 2월 시장위 결정 이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고,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거래소에 지난달 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 재개된다.
시장 관계자는 "계획 이행내역서에서 신규 후보물질의 유효성에 대해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제출이 됐다면 거래재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르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달 25일께 열린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의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작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23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12월과 올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43억원을 조달했으며 최근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이 회사는 작년 12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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