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123만1천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없이 열차에 탑승해 부정승차자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28만6천건에서 2019년 34만8천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2020년에는 19만건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23만1천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 17만6천건으로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23만1천건에 달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2018년 48억6천100만원, 2019년 56억4천200만원, 2020년 32억200만원, 지난해 42억5천900만원, 올해 8월 기준 29억2천800만원으로 5년간 총 208억9천2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로 인한 부가운임 납부액 중 최고액은 지난해 코레일에 적발된 119만6천원이었다. 에스알의 부가운임 최고액은 지난해 징수한 52만6천원이었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해 부정승차자에게 10∼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도 2017년 704건, 2018년 781건, 2019년 805건, 2020년 714건, 지난해 767건, 올해 8월 기준 490건 등 총 4천261건에 달했다.
부가운임 납부거부자에 대한 처리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이 83.0%로 가장 많았고 기본운임 납부 후 훈방 11.9%, 즉결심판 4.6%, 철도경찰대 인계 0.6% 순이었다.
김 의원은 "열차 내 부정 승차자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자도 반복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가운임 거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비양심자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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