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
롯데제과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세균 수 기준 초과로 제품 회수 명령 통보를 받아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처가 한보제과이고 제조일자가 2022년 8월 17일인 제품이다.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해당 제품을 반품하면 된다.
롯데제과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제조일자와 무관하게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전제품 반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사진=롯데제과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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