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NAVER)[035420] 와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업체가 최근 도입한 `지금 사고 나중에 내기`(BNPL·후불 결제)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연체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2일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네이버 금융 계열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377300], 쿠팡, 토스를 비롯한 플랫폼과 현대카드 등이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4월 먼저 BNPL을 선보였고, 카카오페이는 올해 1월 BNPL을 정식 출시한 후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BNPL은 결제 업체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후불결제로 신용카드 할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BNPL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전 시행하는 일반적인 신용평가 대신 비(非)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운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신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부족자) 집단을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이 의원은 "BNPL로 신용이 부족한 신파일러도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라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BNPL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국에서 BNPL 서비스 제공 전 `신용상품`이라는 점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여신금융업 라이선스(허가) 없이 금융업에 뛰어들었기에 부작용 우려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서비스에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내 사례처럼 플랫폼 업체가 독자적으로 BNPL을 제공하도록 하면 금융위기 등 리스크에 취약한 우려가 있다며 금융사와 제휴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 금융사인 골드만삭스, BNPL 전문업체 `어펌`과 제휴를 맺고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이복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혁신 서비스라면서 플랫폼 업체에 BNPL을 허용해 줬는데, 신용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혁신이냐"라며 "라이선스 없이 할부금융을 제공하기에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혁신금융 지정 당시 금융업 문이 너무 좁다는 시각이 있었고, 아직은 BNPL 서비스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문을 열어놓고 모양을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연체 이슈들을 통해 종전 금융시스템과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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