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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 꽝찌성에서 남부 호치민으로 30kg의 케타민을 운송하려던 남성 2명이 지난 7일 체포됐다.
호치민에서 체포된 이들은 1억 동(VND)의 계약금을 받고 마약 밀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치민경찰은 "응웬당뚜안(Nguyen Dang Tuan, 32세)과 추딘방(Chu Dinh Bang, 25세) 두 사람은 마약 운송을 위해 고용됐으며 거래가 완료된 후 지불금을 분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600그램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킬로그램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수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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