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미 형기를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2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장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지난 9일 형기를 모두 채워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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