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이혼하면 100일간 재혼할 수 없도록 한 일본 민법 조항이 폐지된다.
14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폐지하고 이른바 `적출추정` 내용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일본에서는 이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친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메이지 시대이던 1898년 여성의 이혼 금지 기간을 설정했다. 2015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정부는 이듬해 여성의 이혼 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했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개정 대상인 적출추정은 여성이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면 전 남편의 아이로 인정한다는 민법 규정으로, 여성의 이혼 금지 기간과 마찬가지로 1898년에 만들어졌다.
이 적출추정 규정으로 인해 이혼 여성이 아이의 호적 신고를 하지 않아 수백 명에 달하는 `무호적자`가 생겼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개정안은 이 경우 이혼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재혼한 뒤에 아이를 출산하면 예외적으로 현재의 남편을 아버지로 추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무호적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24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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