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1조1천억원 삭감된다.
연 1대%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사내대출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앞서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1천억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경상경비 10.2%(7,142억원), 업무추진비 15.9%(63억원)를, 내년 중에 경상경비 3.1%(4,316억원), 업무추진비 10.4%(82억원)를 삭감할 계획이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0~2%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해왔지만, 내년에 3.1를 감축하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를 위해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 공사를,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은 회의·행사비를,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를 삭감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SOC 공기업의 경우 회의·행사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경비 지출을 줄이고, 금융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와 통신비, 전산업무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다.
복리후생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350개)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36개 공기업 중 사내대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르는 내용의 사내대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주택자금 64건, 생활안정자금 32건)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했다.
공공기관들은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과 휴가·휴직제도,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한 개선 계획도 제시했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가진 보육비 지원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 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이 이행될 경우, 내년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2.2%(191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기관별 혁신계획 중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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