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께 함께 생활하는 동생 B씨 집에서 B(54)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형제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B씨가 큰형에게 전화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와 부위, 피해자의 출혈량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형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과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 공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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