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개인난방기 사용금지'…공공기관 난방 17도로 제한

입력 2022-10-18 07:18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이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7·8조에 근거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천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은 17도로 제한된다.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에 주요 권역은 순차로 난방기가 정지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 효과가 더 큰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의 심야 시간에 소등해야 한다.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업무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실내 조명을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시∼5시)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과거 실내 온도 제한은 난방 설비에 따라 2도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한 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춰 적용한다.

공공기관 난방 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단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 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매달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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