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빅4` 업체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빙그레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측은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기도 했다.
4개 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입찰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 사에 약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 사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10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는 현저히 상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담합 근절을 위한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게 국제 트렌드"라며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개인도 엄정하게 책임 추궁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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