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이혼소송 중 아내에 '음란사진' 전송

입력 2022-10-19 21:53   수정 2022-10-19 21:54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 절차를 밟은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9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지난해 11월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6월 B씨의 고소를 접수하고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 소속사는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어서 소속사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A씨는 국제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한 피아니스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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