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투자전문가 행세 수억 편취 5명 검거

입력 2022-10-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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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에서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해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수익 보장`, `원금 보전` 등을 미끼로 허위 주식·선물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5억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인터넷, SNS 등에서 광고를 하거나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수록된 링크(URL)를 클릭하도록 해 SNS 채팅 채널로 들어오게 한 다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소액 입금을 권유하고 이후 수익 실현 명목으로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범죄 수익금을 세탁·출금하는 데는 허위 법인 계좌와 차명계좌 수십 개를 이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범행을 지시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인출·수거하는 역할을 나눠 맡은 투자 사기 일당"이라며 "이들의 여죄와 나머지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등에서 투자 관련 `저명인`, `전문가` 등을 사칭·위장해 접근하는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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