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의사에게 하루 50통씩 전화와 문자폭탄을 쏟아낸 50대 여성 환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말 사이 의사 B(61)씨에게 총 29일에 걸쳐 20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적인 연락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피해자의 입장에도 하루 40∼50회, 5일간 연달아 100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범행 기간이나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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