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어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끝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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