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점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세금 감면 부분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빼먹지 말아야 할 장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시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자.
가입 시 내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5%까지 경감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저당권 설정 시 내야 하는 등록 면허세 감면과 지방교육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이렇게 크게 6가지가 있다.
먼저 초기 가입 시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등록 면허세 감면 혜택부터 살펴보자.
등록 면허세는 저당권 설정금액의 0.2%를 내게 된다.
여기서 저당권 설정금액이란 주택에 대한 담보 설정 금액을 말하는데 가입자가 100세에 도달했을 때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 예상치라고 보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 가입자 주택에 대한 담보평가 모형을 갖고 미래의 담보가치를 따져 설정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가입자마다 살고 있는 주택 유형과 지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설정금액도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다.
이 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등록 면허세는 10억 원의 0.2%인 200만 원이 된다.
2024년까지 주택 공시가격 등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등록 면허세를 75% 감면해 주고,
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등록면허 세액이 300만 원 이하면 75% 감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5만 원을 공제해 준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 세액의 20%를 내게 되는데 이 역시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는 75%, 5억 원 초과는 225만 원 내에서 75%를 감면해 준다.
이 밖에 연금 가입 시에 내야 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등록 면허세 감면액의 20%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액은 설정금액의 1%이다.
각 세율에 따라 설정금액(담보 설정액)이 10억 원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 초기 저당권 설정 시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면허세 감면액 : [10억(설정금액)×0.2%(등록면허세율)]×75%=150만원
지방교육세 감면액 : [200만원(등록면허세) ×20%(지방교육세율)]×75%=30만원
농어촌특별세 면제액 : [150만원(등록면허세 감면액) ×20%(농어촌특별세율)=30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액 : [10억(설정금액) ×1%=1천만원
합계 : 1,210만원
주택연금 가입하면 재산세 4분의 1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7월과 9월 2번씩 납부하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율은 25%다.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 감면, 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를 감면받는다.
재산세 감면액을 산출할 때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별 재산세액과 감면액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도 챙기자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인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준다.
이때 발생한 이자액은 주택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 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 증명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주택 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 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한 가지, 연금 가입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일반 주택의 경매나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과 동일하게 내고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법원 경매로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
하지만 자식 등 상속인 들이 임의로 매각해 연금액을 상환하거나 혹은 직접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훗날 법원 경매가 아닌 임의 매각 등을 고려한다면 매매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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