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장애인 폭행한 후 방치…50대 기도원 직원 징역형

입력 2022-10-24 14:51  


인천 한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B(31·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도원 욕실에서 B씨를 씻기다가 혼을 낸 A씨는 반항하는 B씨 때문에 자신의 머리가 세면대에 부딪히자 화가 났다.
A씨는 평소 B씨를 전담해 돌보며 쌓인 스트레스가 순간 폭발하자 그를 밀어 넘어뜨린 뒤 팔을 꺾고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했다.
B씨는 한겨울에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3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평소 A씨는 B씨가 욕설을 할 때마다 회초리로 엉덩이나 발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방치됨으로써 저체온증에 걸려 숨졌다며 A씨는 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채 난방이 되지 않는 욕실 바닥에 몸을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체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체온이 32도 아래로만 내려가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데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피해자의 체온은 24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도원 욕실의 온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추울까 봐 오른쪽 허벅지에 샤워기로 미지근한 물을 틀어주고 갔다`는 피고인 진술을 봐도 방치하면 저체온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평소 피해자를 돌보느라 힘든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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