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시 '과태료 60만원'…세번 걸리면 200만원

입력 2022-10-25 10:03   수정 2022-10-25 10:48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경우`에 더해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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