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층간소음 다툼이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량에 따라 경찰 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화 전문가 주관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도 권고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찬성이 88.4%였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토록 권고했다. 또 건축소재 성능 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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