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 나도 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2-10-27 15:31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등 45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침수 전손 처리차의 수출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등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주(貨主) 등의 화물 중량 허위 고지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에 규정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사업 분담금의 상한을 법률로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009년 2월 이전 재산등록을 한 여성 등록 의무자도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건축물 소유자 등 관계인이 `자체 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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