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8건의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가 567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반입하는 식이다.
이밖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유형이 57건, 편법증여도 30건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위법 의심 거래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향후 각 기관의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매수 등 투기성 토지 거래 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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