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비율이 10곳 중 7곳에 달하고, 설치한 기업들도 평균 회의 개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일컫는 영문 앞글자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발행한 ‘유가증권 상장사의 ESG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9개 기업이 이사회에 ESG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24.7%에 해당한다.
상장사 ESG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47개사가 370회, 올해 188개사가 348차례 회의를 개최한 데 그쳤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ESG 위원회 평균 회의 개최수는 지난해 2.62회, 올 들어 1.98회로 저조했다.
또 ESG위원회의 활동 사항 중 보고사항이 46.2%로 의결사항(43.8%)보다 많았고, 의결사항의 24.6%는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안건으로 형식적 활동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위원회에서 논의한 ESG 안건 가운데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21.8%, 사회 관련 9.1%, 환경 안건은 5.3%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국내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ESG 활동은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ESG는 국제적 정책 흐름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지배구조와 마찬가지로 사회, 환경 관련 안건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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