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채 대규모 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채권 발행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 발행예정 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2항의 일괄신고서 제도는 증권발행이 빈번한 발행인이 2개월에서 2년간 일정 기간의 모집 물량을 한꺼번에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최근 시장 불안에도 은행들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채권시장에선 신용도 AAA급인 한국전력 채권을 비롯해 은행채가 무더기 발행되며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통계에 따르면 은행채는 지난 3월 월간 7조원 규모이던 것이 9월들어 25조 8천억원, 이달에만 17조 3천억원 규모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함으로 인한 회사채 구축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날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은행채 발행 유연화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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