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계를 조직·운영하면서 곗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9억원을 편취한 60대 계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편취한 곗돈 중 4억3천600만 원을 피해자 4명에게 각각의 피해 액수만큼 나눠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 일명 `26일계`를 시작으로 `19일계`와 `21일계`를 차례로 조직·운영 중 2021년 6월까지 십 수명의 계원에게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 돌려막기 수법으로 9억 원의 곗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 원주시 중앙시장의 상인 B씨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가 끝나기 전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7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계원들에게 `계가 깨질 일은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 여러 개의 계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곗돈을 돌려막아 온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공 판사는 "계를 조직할 초기부터 곗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부닥쳤음에도 계속 곗돈을 받아 새로운 계를 조직하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처음부터 계획해 피해자들의 곗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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