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2대 주주이자 최근 BYC를 상대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고 나섰다.
3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에 2016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루어진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이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대주주 일가의 내부 거래라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 6일 BYC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해당기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위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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