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본금 활용해 가지급금 해결 가능해
특허법을 제정한 것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간 동안은 개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상품화를 통해 매출을 높이거나 동종업계에 해당 기술력을 공유하는 경우,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국가의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로써 돕고 있다. 즉, 특허권은 한 기업의 발전만이 아니라 기업의 수준을 높이고 국가를 산업에 강한 국가로 만드는 수단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특허를 취득해야 여러모로 이득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고 자금력이 취약하다.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낮추기 때문에 경영상 악순환을 야기한다. 그렇다보니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에 특허권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허권을 가치평가 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 전입이 가능하며, 세무·회계 처리를 거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것은 특허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밖에도 특허권을 기업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고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더 증가한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다.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 외에도 특허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경우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승계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특허권 취득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특허권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평가금액이어야 한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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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성진, 구성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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