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전이라도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의 기업·법인 간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전이라도 연구 목적 등 일부 예외 상황 시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국토부는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은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회신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오는 2027년으로 정해 그전까지는 무인 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옴부즈만은 또 해양오염 물질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이 국내 실전 시험 결과가 없어 외국 판매가 어렵다는 건의에 "해양수산부가 기업의 실증 테스트를 위해 해경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수부가 실증 테스트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률서비스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리걸테크 관련 건의도 있었다. 법률 플랫폼 광고와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을 가로막는 변호사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박 옴부즈만은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업계 및 법무부 등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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