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 산출 등의 위반으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00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할 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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