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는 단기간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거둔 김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단타 왕개미`로 불리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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