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SPC 계열사 직원이 대전고용노동청 기획감독을 방해한 것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SPC계열 직원은 대전고용노동청의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 서류 등을 뒤져 관련 감독 계획서를 무단 촬영하고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관련 노동청의 감독 일정, 감독 반 편성,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목록 등이 담겨있다.
노동청은 관련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18일까지 불시 감독으로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달 28일부터 SPL 끼임 사망사고 관련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 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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