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2,126가구 규모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 2009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3년 만에 재개발이 가능해진 셈이다.
LH는 광명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3구역에 대해 지분쪼개기,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 등), 분양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도시정비계획처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원했던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주택을 도심 내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H는 현재까지 광명3구역을 포함해 서울·경기 지역에 20곳(약 2.7만 가구)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서울 신설1·전농9 등 4개 구역은 정비계획 입안제안까지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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