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반대로 종부세 완화 무산…부담 줄이는 방안 시행"

입력 2022-11-08 17:12   수정 2022-11-08 17:19

대통령실 "종부세법 개정했으면 10만명 대상자 제외"
올해 종부세수 4조원대 전망

대통령실이 오늘(8일)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 원)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국회합의가 무산됐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93만1천명)보다 28.9%(약 26만9천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33만2천명)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3.5배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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