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1주택자 관련 세부담이 약 6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에 대한 국회 합의가 무산되면서 약 10만 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됐다.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600억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 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 중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93만1천명과 비교해 28.9%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 인원이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 올해 초 공시 가격 상승을 꼽았다.
기재부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부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기재부 측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에 따라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 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 7천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전후로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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