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인미만 사업장 주60시간 근로 2년 연장 추진 '재확인'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 근로제`를 활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이 장관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었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하여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오는 12월 말 제도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음식업 사업주 A씨는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지키면서 매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추가 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B씨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 소요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추가채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올해까지는 추가 8시간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B씨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수준이 중요하다"며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내용을 입법해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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