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 조치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관·외국인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받아왔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