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대출금 가운데 최대 3천5백만원을 보험금으로 상환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를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는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상환보장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새희망홀씨대출(새희망홀씨Ⅱ, 쏠편한 새희망홀씨 포함) 신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이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대출금에 한 해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단체신용보험(갱신형, 3대 질병 보장형)’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고객들은 대출을 받기전 서비스 가입 동의만 하면 가입 동의일로부터 12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취약계층의 대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정책에 발맞춰 새희망홀씨대출에 1.5%의 금리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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