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거래세를 내리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겠다는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인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기존 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권부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와 야당 입장이 크게 갈리는데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되는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는 한 달 뒤 유예냐, 강행이냐로 결론이 날텐데요.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를 묶어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정례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해 "근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5천만원 기본공제와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당시 합의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대로 여야간 합의안이 새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달 2일 정부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거래세 인하 기준 등을 담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수를 보면 통과가 어렵다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6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보니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 유예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야당은 왜 정부안에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내년부터 강행하려는 야당 주장의 핵심은 당장 부과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손해가 없다, 수익을 크게 본 소위 `1%` 투자자들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비중은 0.9%,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활황이던 2020년에도 2020년에도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비중은 1.2%였다는 설명입니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원 이상 수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 인하를 하나로 묶어 논의되었던 겁니다. 즉 고액투자자는 세금을 더 내고, 거래가 잦은 개미,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도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주주만 과세하면 될 일을 왜 일반 투자자까지 과세범위를 넓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또 연말을 앞두고 시장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높은 수준의 시장에서 인식하는 대주주에게 과세하는 법제가 도입되어야지,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를 (전부) 과세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
"모든게 불안한 상황. 주식시장 포함 시장 불안 촉발시킬 수 있는 것 자제해야 되는 때 아닌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도 힘을 얻고 있는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을 채워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지난 7일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김주현 위원장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과세 신중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국내주식과 펀드 투자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동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던 국내 투자의 매력만 반감시키고, 오히려 해외주식으로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들 우려가 깊어지는 것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이 마땅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스스로 대비를 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 투자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겁니까?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면 다른 투자수익과 합산해 5년간 과세를 미뤄주고, 이득이 남았다면 5천만원 이내는 과세하지 않는 걸 골자로 합니다.
투자원금이 10억이든 1천만원이든 매매 차익이 5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만 따져 과세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얻은 이익 구간을 다시 나눠 3억원 이하까지 20%, 이를 넘으면 25% 세율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개인투자자 약 1,400만 명 가운데 작년까지 대주주로 분류된 6,900명, 올해 과세 대상이 10만명으로 늘어도 1%가 되지 않는 규모가 영향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당과 제도 시행을 반기는 입장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최대 33% 세금을 내야하는 현행 양도소득세에 비해서는 합리적이고, 소액 투자자의 경우 손해보고 팔면서도 0.25%씩 증권거래세를 내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대표 사례를 뽑아 분석해본 결과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나 시행 연도에 전액 손실을 낸 투자자 외에 세금을 아낄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직장인 가운데 해외주식과 채권 매매로 수익이 크게 늘었다면, 이는 5천만 원 손익통산이 아니라 기본적인 250만 원 양도소득세 공제만 적용받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투자로 4천만원 수익, 공모펀드에서 2천만원 손실을 입고, 해외주식에서 3천만원, 채권 매매로 1천만원 벌어들인 경우는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은 해외주식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2,75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금투세가 신설되면 1천만원 가량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납니다.
[진재만 / 세무사]
"현행제도 상의 비과세 소득들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도입되면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 가급적 기본공제를 최대한 적용받도록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손실이 난 상품이 있다면 이를 실현해 수익난 다른 소득과 상계해야 전체적 세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율 40%인 고소득자가 파생상품인 ELS로 1억을 벌었다면 2천만원까진 14%, 나머지를 40% 세율로 부과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20% 세율만 적용하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 과세 기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해마다 12월이면 이를 회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 변동이 커지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앵커>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매매 차익을 줄이기 위해 미리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겁니까?
<기자>
주의할 점은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취득한 시점의 가격과 올해 연말 주가를 기준으로 더 유리한 가격을 선택해 차액을 따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서둘러 손실을 확정하거나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을 또 준비 중인데 올해, 2022년 손실분도 합산할 수 있는 근거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일어난 혼란은 개인만 겪는 건 아닙니다.
법안 개정이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증권사를 통한 투자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내년 시행에 대비해 많게는 100억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인데, 정작 과세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다보니까 임의로 법안 시행을 대비하는 실정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등 개인투자자의 투자 내역을 국세청에 증빙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증권사 환경에 따른 추가적인 혼선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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