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간부 A(56)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4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 브로커 B(5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천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부업자 C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로부터 약 1억3천만원을 받고서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 해 7월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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