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25)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했던 외교부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15일 오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납한 모자도 함께 검찰에 보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 작성 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BTS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회신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횡령으로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관리직이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이 아닌 일반 횡령 혐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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