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 학교 조리업무 종사자들이 나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도 교육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 감사에는 경기도 내 학교에 근무 중인 조리업무 종사자 4명이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는 "우리 학교 조리실에는 창문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조리흄(기릉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성 물질이 섞인 연기)을 맡으면서 일하던 한 분이 폐암에 걸렸다"며 "일하기 무섭고 죽을 만큼 힘든데 배치기준은 하향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주의 한 중학교 조리사는 "학생 1천 명의 음식을 9명이 만들고 있다"며 "이 인원이 튀김을 하면 2∼3시간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조리흄을 다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광명의 한 고등학교 영양사는 시설관리 등 조리실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들을 조리업무 종사자들이 떠맡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배치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평택의 한 초등학교 조리실무사는 "제일 시급한 게 배치기준인데 제가 2004년도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배치기준에 대해 교육청과 빨리 얘기해서 저희가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리게 해주길 의원들께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학생 인원수를 기준으로 정한 조리업무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하면 학교의 조리업무 종사자는 1명당 120∼150명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 학사 식당은 조리업무 종사자 1명당 90.9명, 철도공사는 1명당 75.0명, 한국수자원공사는 1명당 54.2명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도 교육청 측에 조리업무 종사자들과 배치기준을 두고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들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 학교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문제, 임기제 장학사의 경력 불인정 문제 등을 제기하고 교육청의 해결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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