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정확히 없고,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습니다."
"연차휴무는 발생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없고, 가지 못한 날의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이 많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기본적인 `휴일`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또 임금체불도 빈번하게 나타났고,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10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분야 6개 브랜드 총 76곳(소규모 가맹점 74곳·직영점 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76곳에서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49곳에서는 근로자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도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 인가 없이 만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투입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근로자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년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확인됐다.
우선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 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미용 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과 근로시간 운영으로 청년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는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비스업 특성상 다수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경험(직영 35.9%, 가맹 10.4%)이 있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직영 31.2%, 가맹 73.9%)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휴일과 휴게의 제도적 보장 등을 지시했고, 직영점에는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 기본권과 건강권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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